법률상담카레고리
  • 2024-07-17 11:01:23

    저희는 건설업체인데 공사중에 설계사에게 A업체에게 방화문 의뢰를 하면 된다고 하여 A업체에게 선금50%를 지급하면서 제작의뢰를 하였습니다.
    근데 먼저 제작된 도어 프레임은 현장에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어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쓸 수 없게 제작되었습니다.
    A업체에게 잘못 제작된거에 대해 남은 잔금50%지급할수없다고 입장 표명을 했으나 A업체는 도어제작은되었으니 자재비에 대한 대납을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법원에서도 지급명령이 떨어져 일단 대금지급은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설계사에게 도어의뢰를 하면된다고 해서 제작의뢰를 맡긴건데 현장에 쓸 수 없는 자재에 대해서 저희가 대금을 지금하여 손해를 입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