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12-21 15:37:06-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집주인)
세입자 전세 만기일이 2023년 12월 23일입니다.
근데 2달여 남은 날짜에 연락이 와서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졌으니 5천만원을 돌려주면 연장을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시세를 확인하니 3천 정도 하락했다고 했더니 그럼 봐드릴테니 3천만원을 돌려 주면 연장하겠다 합니다.
근데 제가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정도 밖에 안되어 일단 그거 받고 연장하시고 추후 더 해서 드리겠다 했더니 그럼 연장안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자기들은 집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얼마되지 않아 집 계약한다고 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집도 아직 안나갔는데 계약을 하면 어떻하냐고 했더니 무작정 계약금 달라고 해서 급하게 수중에 있는 몇백을 이체해 줍니다.
그리고는 무조건 23일날 보증금을 달라고 해서, 한달 반정도밖에 안남았는데 그날 딱 맞는 세입자를 이 계절에 어떻게 구하냐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더니 자기네는 무조건 그날 나간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출을 알아봤는데 금리도 높고 28일날 실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거라도 해서 빨리 내보낼려고 연락했더니 23일날 못주는거냐 하면서 법대로 하자고 끊습니다.
그리고는 내용증명 보내고 법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조정을 해볼려고 전화를 했더니 계속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뭔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바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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