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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가등기. 근저당권 관련

    2023-12-21 21:38:51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 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고
    대출이 약 1억 3천 정도있습니다
    작년 안심전환대출로 금리 4프로대 이구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최근 도박으로 큰 돈을 날린걸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명의 변경을 하는게 좋다고 하여
    알아보니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지금 주담대 빚도 다 제가 안고 가야 되더군요.
    그래서 알아본게 가등기인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지금 가등기만 할 경우
    만약에 남편이 다시 도박을 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해도 1억 3천 근저당권이 먼저 있어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 되어 지금 가등기를 해도 의미가 없지 않나요??

    2.가등기를 지금 한 이후 대환대출 할경우
    이전 근저당권을 소멸되고 가등기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들어온다고 해도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 할수 있지 않나요? 일단 대환대출만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 법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방법이 괜찮은 방법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가질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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