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기죄성립

    2024-07-18 07:15:19

    지인이 저를 속여서 돈을 빌려가고 그돈을 바카라 하는데 다 날려버렸습니다 바카라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있음 추가로 이백을 빌려주면 전에 돈가져간거 까지 갚겠다해서 절대 못빌려준다했더니 채무자의 지인A씨와 직접 통화를 하게 해주고 이백을 채무자에게 주면 A씨가 지금 송금해줄 상황이 안되되 우리가 있는 곳에 좀있다 도착하니 도착해서 이백을 저에게 주겠다고 해서 A의 말을 믿고 채무자에게 현금을 찾아 이백을 주었습니다 근데 와서 A는 저에게 주지도 않고 이백으로 돈을 번 채무자는 제가 돈받을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통화한다고 밖을 나가더니 그길로 돈을 가지고 또 바카라를 하러갔습니다 채무자와 A씨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통화녹음된거는 없고 A씨에게 오면 준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하소연하는 문자를 보낸건 있습니다 채무자는 폭력벌금미납으로 현재 기소중지이고 기초수급자로 통장거래하면 안된다고 송금할때는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하곤 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은 650만원이고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