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2023-12-21 22:05:37취직을 하게되어 직장 근처로 전세(5500)집을 대출 끼고 구하기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걸고 가계약하였습니다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심사전 예상 금액(4950)보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2750)밖에 나오지 않아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집주인 측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승인이 났고 대출이 불가한 것도 아니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첫 한 달을 월세로 받을테니 입주한 뒤 소득이 잡히고 나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현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은 판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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