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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의 명의집에 배우자채무 압류가 들어왓습니다

    2023-12-22 17:35:25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지역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는곳은 아파트이며 월세로 거주하고잇습니다
    채권추심하는곳에서 저의 거주하는곳 집주인 앞으로 제 3채무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고 반환하라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를받앗다고합니다
    빚은 오로지 남편의 빚이며 계약자는 저의명의 입니다
    채무자 남편과의 계약도아니며 저의 계약이며 유체동산 압류도 들어왓습니다
    저는 그빚에 대하여 어떤 보증도 서지않앗으며 오로지 남편의 채무이며
    집 월세도 공동명의도 아니고 저혼자의 명의입니다
    집주인은 그걸받으고 저런게날라왓으니 저에게 보증금을 줄수없다합니다
    월세 보증금은 2000만원이며 
    유체동산 압류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들어올수잇다는것 잘압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남편의명의도 아니며 제가 대출받아 그대로 이체하고 제가
    계약한 아파트 입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돌려줄수없다하는데 이럴떄 제가 어떻게해야할까요
    자기에게 확실하게 문제가없다는것을 확인시켜달라하는데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모르겟습니다 
    채권추심회사에는 안되는거 알지만 형식상 그냥걸어봣다는말만합니다
    지금 너무간절합니다 제가 집주인이 돌려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아무리 검색해도 채무자 명의아니면 불가하다 말만나오고 다른걸로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이라 안된다고만 나오지 
    저의 빚이아닌데 이럴떄는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꼭말씀부탁드릴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월세보증금는 압류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명의자가 아니면 압류가 안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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