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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거래

    2023-12-22 19:17:08

    안녕하세요
    엄마가 3년전에 이모한테 집을 파셨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잔금 6000만원을 안갚고 계십니다
    현재 명의는 이모의 아들(사촌동생)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와 사촌동생과의 거래라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안갚을거 같은데
    혹시라도 엄마가 살아계신 동안 법적인 공증을 따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엄마가 나이가 있어서, 혹시나 돌아가시면 서류상 증거가 없다고 아예 모른척 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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