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소액사건심판

    2024-10-30 15:29:53

    [문제 발생 내용]
    - 2024년 10월 26일 미라지 아울렛 매장에서 구매한 화장대와 침대 세트가 깨진 상태로 배송됨. 배송 기사님이 하자가 너무 심해서 반품해야 될 것 같다며 재포장 후 가져가심. (영상 있음)
    - 화장대 앞면 오른쪽 모서리에 심한 파손이 있었고, 앞면, 옆면 모서리 등 에도 파손, 흠집이 있음. 침대헤드에는 페인트 얼룩과 쫄대 깨짐이 있음. (사진 첨부)
    - 교환을 해주겠다하여 전송받은 사진들에도 하자가 보였지만 업체는 하자가 없는 상품이라고 주장함.
    - 해당 제품에 대해 구매 시 동의한 교환 환불 불가 조건은 결함이 없는 경우에 한정됨.
    - 원활히 해결이 안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하니, 왕복 배송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명백한 결함이 있는 경우라면 배송비 역시 판매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임.
    - 현재 가구도 받지 않았으며, 환불도 받지 못한 상황.

    이렇게 소분원에 분쟁 조정을 요청했는데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시고 다시 저에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니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강제권이 없고 판매자가 환불을 계속 거부하니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매장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하자와 상품의 결함으로 환불을 요청하고있는데 판매자는 이미 저와 이야기가 끝났다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