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협의가 안될시
2023-12-26 13:48:15-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부동산 매매시 가계약만 현재 한 상태입니다.(계약서 쓰기전)
부동산 가계약시 매수인에게 3000을 받은 상태이고
중도금은 계약시 협의해 정하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문자로)
저희집은 융자도 없고 다른 집을 구하려고 하니 대부분 중도금을1~2억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 중도금을 1억에서 2억정도 받고싶다는 뜻을 전했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7천정도만 가능하다고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다른 쪽 계약을 하기가 어려운상태라 7천은 안된다고 해서 계속 중도금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계속 중도금이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계약자체가 종결되서 받은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는 것인지
배액배상이나 계약금포기는 필요없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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