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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연락 두절

    2023-12-26 15:47:34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 상태]
    1) 중기청 100% 전세 대출 진행 및 허그 가입
    2) 집주인 중간에 바뀜
    3) 내년 3월 전세 만기 예정으로 연장 문의 차 집주인에게 연락 시도했지만 착신 거절 상태로 연락 불가하여 퇴거 결심
    4)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 발송했지만 해당 주소지 또한 집주인이 바뀐 상태 및 재개발 진행중

    위 상태로 집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최대한 허그로 보증받을 수 있게 준비해보려고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여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아래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전세기간 만료 시점까지 집주인 연락 두절 상태일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개인적으로(다른 대출 받을 예정) 은행에 보증금 반환 후 집주인 연락될 때까지 현재 집에 거주하고있어도 되는지,

    2) 또한 위 방법으로 현재 집에 거주 중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을 때 보증금 반환 및 대출 이자에 대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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