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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자녀 몰래 자녀계좌로 돈을 빌린 후 돌아가신 사례

    2024-07-22 16:09:1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산 부산진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5000 만원

    - 사건요약 : 올 해 6월 3일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어떤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린 이후 갚지 않고 있다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이후 그 아주머니께서 저희 형제들에게 전화를 해서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신용불량에 기초수급자여서 대부분의 금전거래를 자녀들의 통장과 카드를 빌려서 이용했었습니다. 자녀들은 총 5명이고, 4녀 1남 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 용돈 명목으로 매 달 어머니가 쓰시고계시는 자녀명의 통장으로 생활비를 붙여드렸었고,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고있거나 이런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께 이 돈이 무슨 돈이냐 물어봤을때에도 "그런게 있다. 알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비밀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사실들도 모른 채로 어머니 병 간호만 도와드리면서 있다가 결국 6월 3일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직후부터 시작해서 장례식 날에도,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자꾸만 어머니께 돈을 빌려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너네가 갚아야한다 라는 식으로 자꾸 그러는데, 저희 자녀들은 직접 차용증이나 개인채무를 지어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 연락도 처음 받아보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가고 살아가는게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께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연락이 온 이후로 통장내역을 조회해보니 각 자녀들마다 큰 돈이 입 출금된 기록들이 있더라구요. 저희는 저희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나가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을때 저희가 정말 갚아야하는건지 너무 걱정되고 마음이 힘듭니다.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 이후에 이런 연락들이 너무 쇄도하니까 절망적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상속은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순위면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5할 가산됩니다. 상속시 채권, 채무 등 모든 자산 뿐만 아니라 계약적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사망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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