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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계약금의 환불 여부

    2023-12-26 17:54:31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남구 대명동 888-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입주 계약자
       1. 위 부동산소재지의 원룸에 12월 25일(변경가능)에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금
          28만원을 12월18일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회하 임대자에게 지불하였음.
       2. 부동산 임대료는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20만원, 월관리비 8만원임.
       3. 본인(임차자)의 사정으로 12월22일 부동산 중개인에게 입주불가 통보.
       4. 질문내용 :
        - 계약금의 일부 환불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얼마이며 어떤자료를 임대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지?
        - 불가능 하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계약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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