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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분쟁

    2024-10-25 14:58:27

     내용 : 일본에 골프 아이언헤드를 100셋트 발주

          원래 납기를 3월까지 100셋트 제작완료 약속

           납기를 몆번이나 변경, 6월까지되는되로 대금을 지불하고 현재 70셋트 인수

           30셋트는 9월말에 완성이 되었다고 연락받은

           당사에서는 골프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인수를 하고 싶지 않음.

           정식계약서는 없습니다, 30셋트 금액:3000만원
      
    문의: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 할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계약을 한 것이라 인수는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연손해금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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