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증금 반환

    2023-12-26 20:59:14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법인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며, 계약 종료 3개월 전 서로 통보하지 않을시 '자동 계약 연장 1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후 별도의 갱신 없이 몇년간 문제없이 사용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실을 요청하였는데 자동 계약 연장 1년이라는 조항이 있으니 계약 종료일까지는 보증금을 빼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적 계약 연장 이후에는 통보 후 3개월 후에는 계약 해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러한 조항 때문에 임대차 보호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비대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영리법인은 보증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보호대상이 됩니다. 묵시의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해지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