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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척 간 돈 문제

    2024-07-23 15:45:1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6만 8천원
    - 사건요약 : 큰아빠에게 2월 1일 3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드렸고 대학 합격을 하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것과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조건 없이 주겠다는 약속으로 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합격을 하여 연락을 드렸으나 1-2일 정도 걸린다하여 기다려 드렸지만 갑자기 말을 바꿔 차를 그 300만원으로 산거라며 말을 끊임없이 바꿔 정정 해드렸지만 인정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따지니 300만원을 주겠다며 이번 달 말에 주겠다 다음 달 초에 주겠다 라며 계속 미루다 결국 100만원씩 두 차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00만원은 계속 언제 주겠다 라며 얘기는 하였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보험비 때문에 차를 제 명의로 바꿔야 되서 5월 쯤에 말씀 드리고 6월엔 명의를 바꿀거다 차에 있던 압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였지만 해주시지 않았고 더이상 못기다리겠어서 차는 반납 할테니 빌려드렸던 나머지 백만원과 차에 들어간 돈 타이어(전부 마모되서 받은 날 새걸로 바꿈)48만원, 블랙박스(달려있지 않아서 4월중에 달았음) 16만원, 자동차세 22만원(6월에 냄), 보험비(자동차가 사촌누나 명의인데 명의이전 하려면 누나 명의로 보험 이력이 있어야 된대서 7월 22일에 한달짜리 보험을 들었지만 명의이전을 못하게 되어 취소가 안됨)18만 8천원 = 총 206만 8천원 이 돈을 소송 건다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달라고 하니 제 마음대로 하냐며 오히려 따지고 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없고 카톡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4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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