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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개약해지통보

    2023-12-27 00:16:43

    증평군 증평읍 북부두름길 48 상가를 임대 하였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 세 110 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중 8월 15일 천만 원 10월 30일 천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테리어 과정 9월 1일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였음 입원 일주일쯤 상가 주인 한테 전화가 걸려 왔음 사고를 당해 장사를 하겠냐며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겠다 하였음 그 후 2개월쯤 병원에서 퇴원 내는 가게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집기류가 있어 가게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였음 장사를 하려고 가게를 얻었던 터라 다시 운영할 준비를 하였음 11월 28일 주인이 와서 하는 말 그동안 밀린 집세를 12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집을 비워라 하였습니다 장사를 하지도 안 했는데 돈이 없어 집세를 드리지 못합니다 벌어서 내면 어떻겠냐 하였더니 12월 20일까지 내지 않으면 집을 비워라 하면서 가진 갑질을 해 돼었습니다 재수 없어 공사 중 다치고 장사해 보겠다고 왔는데 첫날부터 주인이 집을 내놔라 이런 말을 하고 재수 없다는 말 핑계로 11월 말에 쫑을 내자 하였습니다 하나 12월 20일까지 기다려 봤는데 집을 비우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지 나가겠으니 계약금을 주어야 한다 돈 없어서 가게 주인에게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다른 가게 얻으려면 계약금을 줘야 되지 않겠냐 가게꾸미는데 들어간 비용8백이들였는데 구체적인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요구하는데 대화는하려 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이렇게 무시 당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상가임대차는 3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해지 통고를 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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