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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압류 상황에서 세입자 대처방법

    2023-12-27 00:40:50

    - 부동산 소재지 : 화성시 삼성전자로 1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현재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입니다.(이사 후 바로 확정일자는 받아놓았습니다.)
    임대인과 전세계약(22년 7월) 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주인이 바뀐상황 입니다. 집매매 당시 계약금은 8600만원이고 제가 전세계약한 금액은 9400만원으로 역전세 상황입니다.
    그러고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은상태이고요
    근데 지금 집주인이 세금체납이 발생하면서 시청에서 해당 오피스텔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23년 5월)
    물론 집주인이 이런 얘기를 한적은 없고 제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과정에 알게되었습니다.(압류때문에 보험가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23년 5월 한차례 집주인과 통화하였고, 세금체납을 6~7월경 납부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압류 중 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압류 잡힌 집에 살고 있다는것 자체가 불안정하기도 하고, 집주인 상황이 전세계약만료시에 반환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기에 이사를 가고 싶은마음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세입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사전 퇴거고지를 하고 빨리 나오는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고 계약만기(24년 7월)까지 기다려도 될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못해주는 상황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어느것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가압류인지 압류인지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라면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되었다면 경매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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