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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2024-07-23 17:23:57

    안녕하세요. 현재 차용증 작성을 앞두고 있는데 여쭤볼 게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채권자인 저는 채무자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처음엔 저도 현금이 없고 주식에 손실이 큰 채로 돈이 묶여있는 상태라 빌려줄 수 없음을 알렸지만, 채무자의 현 상황이 매우 급해 주식에 있는 돈을 인출해 돈을 빌려주려 합니다.
    채무자가 저에게 제시한 조건은 채무액 2500만원을 3개월 뒤 원금 2500만원과 주식인출로 인한 손해액 1300만원을 더한 3800만원으로 변제한다는 조건입니다.
    채무자는 3개월 뒤 집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 3개월 뒤 목돈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 차용의 경우 변제기간 3개월에 대한 이자가 1300만원인 것이 법정 연이자 20%를 초과하는데 이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공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할 때 채무금액을 실제 채무액(2500만원)과 다른, 3800만원으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을 때 추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몰라 심려스럽습니다.

    혹여 나중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를 다툴 때에 서로 합의하에 3800만원으로 증액하여 작성한 차용증이 문제가 되는지, 또 문제가 된다면 원금인 2500만원을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4

     실제 채무액과 다른 금액이 문제되면 사기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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