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 효력
2023-12-27 12:40:18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재개발 예정인 것으로 임차인과 계약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일이 결정되는경우 임차인은 결정이주일 3개월~4개월까지 이사 가야하고 이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금액은 백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기간만료 후 퇴거요청했으나 임차인이 못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특약사항을 주장하고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내보내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소액이라 소송까지는 가고싶지않아 원만히 해결하고싶습니다.
만약 안나간다면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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