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구두로 약속한 선급금 환불

    2024-07-24 02:35:27

    - 문의지역 : 서울시 종로구
    - 빌려준금액: 7백만원
    - 사건요약 :

    1. A(글쓴이)가 유통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물류거래처)가 선급금 7백만원을 전화로 요청. B가 요청 당시, 판매진행 후 선급금에서 판매된만큼의 물류대금을 제하고 차액은 A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함. (해당 내용 녹취 없음)
    2. A가 변수가 생겨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B에게 말하며, 선급금 환불을 요청했고 B 또한 이를 수락 
    - 전화 녹취 있으나 선급금이나 금액 7백만원 언급이 없음. '이전에 받았던 금액대로 마련해서 돌려주겠다'라고만 언급
    3. B가 '마련되는거 보고 다음주에 연락주겠다'를 몇 차례 반복. 한 달 경과. B는 점점 연락이 잘안되는 상황(현재)
     
    <추가 배경정보>
    - A개인계좌에서 B의 가족명의 개인계좌로 송금(B의 요청)
    - B는 사업자등록X
     
    <질문>
    1. 금융사기의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취해져도 채무자가 안갚으면 그만이라고 들어서, 법률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혼란스럽습니다. 채무자를 잘 구슬린다거나... 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나을까요? 현실적 방법이 뭐가 있을지요...
    2. 앞으로 A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로부터 정확한 금액이 언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3. 거래처인 B가 아니라 B의 가족인 C에게 대리 송금한 것은 선급금을 돌려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 B가 C의 계좌번호를 A에게 전달하고, A가 해당 계좌로 입금했다는 카톡 증거가 남아있음(송금금액은 적혀있으나 선급금이라고 명시X)
    4. 이는 사기 혹은 채무불이행인가요?
     
    - 차용증/계약서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5

     돌려주겠다는 약정을 토대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사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