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구두로 약속한 선급금 환불

    2024-07-24 02:35:27

    - 문의지역 : 서울시 종로구
    - 빌려준금액: 7백만원
    - 사건요약 :

    1. A(글쓴이)가 유통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물류거래처)가 선급금 7백만원을 전화로 요청. B가 요청 당시, 판매진행 후 선급금에서 판매된만큼의 물류대금을 제하고 차액은 A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함. (해당 내용 녹취 없음)
    2. A가 변수가 생겨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B에게 말하며, 선급금 환불을 요청했고 B 또한 이를 수락 
    - 전화 녹취 있으나 선급금이나 금액 7백만원 언급이 없음. '이전에 받았던 금액대로 마련해서 돌려주겠다'라고만 언급
    3. B가 '마련되는거 보고 다음주에 연락주겠다'를 몇 차례 반복. 한 달 경과. B는 점점 연락이 잘안되는 상황(현재)
     
    <추가 배경정보>
    - A개인계좌에서 B의 가족명의 개인계좌로 송금(B의 요청)
    - B는 사업자등록X
     
    <질문>
    1. 금융사기의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취해져도 채무자가 안갚으면 그만이라고 들어서, 법률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혼란스럽습니다. 채무자를 잘 구슬린다거나... 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나을까요? 현실적 방법이 뭐가 있을지요...
    2. 앞으로 A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로부터 정확한 금액이 언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3. 거래처인 B가 아니라 B의 가족인 C에게 대리 송금한 것은 선급금을 돌려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 B가 C의 계좌번호를 A에게 전달하고, A가 해당 계좌로 입금했다는 카톡 증거가 남아있음(송금금액은 적혀있으나 선급금이라고 명시X)
    4. 이는 사기 혹은 채무불이행인가요?
     
    - 차용증/계약서 없음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