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배당 금액인큰것부터 받는게맞나요 ,,?
2024-07-24 11:33:18-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성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800 채권자
- 사건요약 : 처음에민사소송시 은행권6곳(500만원)+ 채무자회사(2300만원) =합계 3100만원에대해 2번에걸쳐 나눠서 소송을진행하였으나 은행권잔액이없는것과 은행에서 받을것이 없다고판단하여 은행6곳(500만원소송)을 -> 최무자회사로 급여채권을 추가 압류소송하였습니다 . 이결과 처음에승인난2300만원 + 500만원이 연계배당으로 신청승인되었고 약1년간 조금이나마 공탁받아 2가지사권번호로 배정받던중 이번달 배당기일통보가날라와 금액을 확인해보려고 법원에전화하니 법원에서 원래연계배당을받던개 잘못되어있엇다 이럴경우 다른채권자들이 불합리하게 느낄수있기때문에 2300만원을 모두 공탁배당받은후 추후 500만원을 받아야된다 같은집행권에대해선1개씩바께받을수없다 여태까지는 보자관님이유해서 그냥해준건대 이제바로잡는것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 저는이게왜다른채권자한태불합리한건지 자기가받을돈을 채권에걸어두는건대 이럴거면연계배당이라는건왜있는건지 이해가 전혀 되지않아 따져물었으나 더이상법률상담은도와드릴수없고 이게맞고 문제있으면 배당이의소를 진행하라네요 또 이것떄문에 시간을허비할수가없어 눈뜨고 지켜봐야되는실정인대 이럴경우 처리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