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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무단 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2023-12-27 14:06:06

    - 부동산 소재지 : 고양시 (현대테라타워 DMC)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수분양자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향동에 위치 해 있는 현대테라타워 DMC의 한 드라이브인 호실(B 603) 수분양자 입니다.
     
    2024년 2월 15일부터 입주 시작이어서, 실물 확인을 했습니다. 
    B603호실 확인 중에, 분양 당시 전달받은 설계도면과(현재 확인되는 도면도 동일) 상이하게 건축 된 부분이 확인됩니다. 
     
    첨부 해 드리는 도면을 보시면, B 603 현관문 앞에는 주차 구역이 2 라인으로 설계되어 있고, "DA" 로 표시되는 기둥이 있습니다. 
    허나, 첨부 2페이지 의 실물 촬영된 사진을 보시면,  "DA"로 판단되는 기둥이 설계안 보다 훨씬 커서 주차구역이 하나로 줄었고, 현관을 가리게 되어 , 현관 바로 앞에 주차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행사측 담당자는 해당 구역은 공용면적에 해당하고, 계약 시 고객유의사항에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첨부 3페이지로 발췌해서 보내 드립니다.
     
    저는 계약 해지를 원하나,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 아래 도면 / 실물사진 / 계약 유의사항 발췌 --- 
      wys2/file_attach/2023/12/27/1703653428-76.pdf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8

    중대한 변경으로 피해가 크다면 해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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