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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가신아버님명의 상속에관해서요

    2017-04-20 23:51:34

    2002년 아버님께서돌아가시며 논과밭은 큰형앞으로해두셨고 산은 아버님명의로 해두셨는데요.저포함 5형제입니다.큰형이 상속협의서에 서명하라는데 이걸하지않으면 형들의 자녀.즉 조카들도 돌아가신 아버님명의의 산에대한 지분이 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1

    직계비속이 모두 살아있는 경우 직계비속에게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즉, 아들이 살아있는 한 그 손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재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의서 내용을 법률전문가와 검토한 후 서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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