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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대표가 다른현장에 일용으로 작업중에 다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2017-01-17 17:51:55

    법인대표가 다른현장에 일용으로 작업중에 다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예외:농업 어업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애매한 경우에느 사용자와의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표가 다른 현장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산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판단은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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