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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금

    2016-11-01 17:20:42

     안녕하세요. 어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14일 제 친구가 제 허락없이 저 몰래 제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 후 '그 사진'으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1. 그 친구는 저와 같은 반 여학생에게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뒤 "나 예쁘지?"라는 말을 채팅창에 썼습니다. 2. 스마트폰 랜덤채팅으로 그 친구 본인이 30대 후반 중년의 유부녀라며 인증사진을 올린다고 하고 '그 사진'을 올렸고 그 채팅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3.페이스북에 '그 사진'의 제 얼굴 부분만 확대하여 프로필사진으로 사용, 게시물은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위 행동들은 전부 제가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한것들입니다. 위 사건들로 저는 정신적 피해를 입어 면접 준비에 소홀해졌습니다. 면접 당일에도 면접준비가 다 되지않아서 난생 처음으로 불안증 개선 약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SNS를 이용할때마다 위 사건들이 생각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을 진단받아 현재 밥도 잘 못먹고 등교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 모두 상처를 받았습니다. 현재 증거는 1. 여학생과 그 친구의 채팅내용 2.랜덤채팅을 하는 그 친구의 사진(얼굴은 찍히지않음) 3.그 친구 페이스북에 올라간 '그 사진'이 게시되어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취해야 할 행동이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바랍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3

    초상권이란 동의 없이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합니다.

    동의 없이 친구가 사진을 촬영하여 랜덤채팅방에 올리는 행위는 귀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 없이 촬영당한 사진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캡쳐한 화면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며,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제3자의 진술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사진을 촬영한 동기, 횟수, 공개된 범위, 사진을 게시한 의도, 게시된 기간,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소송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나 형법상의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성립여부에 관해서는 사진만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연하게 사회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까지 한 경우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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