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금
2016-11-01 17:20:42 안녕하세요. 어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14일 제 친구가 제 허락없이 저 몰래 제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 후 '그 사진'으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1. 그 친구는 저와 같은 반 여학생에게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뒤 "나 예쁘지?"라는 말을 채팅창에 썼습니다. 2. 스마트폰 랜덤채팅으로 그 친구 본인이 30대 후반 중년의 유부녀라며 인증사진을 올린다고 하고 '그 사진'을 올렸고 그 채팅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3.페이스북에 '그 사진'의 제 얼굴 부분만 확대하여 프로필사진으로 사용, 게시물은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위 행동들은 전부 제가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한것들입니다. 위 사건들로 저는 정신적 피해를 입어 면접 준비에 소홀해졌습니다. 면접 당일에도 면접준비가 다 되지않아서 난생 처음으로 불안증 개선 약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SNS를 이용할때마다 위 사건들이 생각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을 진단받아 현재 밥도 잘 못먹고 등교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 모두 상처를 받았습니다. 현재 증거는 1. 여학생과 그 친구의 채팅내용 2.랜덤채팅을 하는 그 친구의 사진(얼굴은 찍히지않음) 3.그 친구 페이스북에 올라간 '그 사진'이 게시되어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취해야 할 행동이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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