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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16-01-25 14:31:45

     직장인입니다. 같은 부서에 여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과 눈이 맞아 2년 정도 사귀었습니다. 저는 결혼했지만 이 직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 직원이 자꾸 이혼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할 생각이 없구요. 그냥 좋아서 만났지만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으면 부인에게 관계를 말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더니 헤어지자는 겁니다. 저도 좋다고 대답했는데 이 직원이 저에게 부인과 회사에 말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겁니다. 안 주면 바로 알리겠다고, 저는 처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돈을 대출받아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직원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긴 해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이네요. 이 경우 의뢰인이 여직원에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죄를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여직원의 협박이 두려워(공포심을 일으킬정도)에 의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공갈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되면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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