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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받을수있나요??

    2016-12-19 15:12:10

    보증금3000만원에월50빌라를임대해12월15일계약만료일이였습니다
    계약만료3개월전집주인에게나가겠다고말하고
    대출을받아아파트를계약했습니다 11월초에집주인에게전화해계약만료일에보증금을받을수있게준비해달라고전화를하니
    집이나가야줄수있다고하기에저희쪽에서집을부동산에내놓고
    집나가기를기다리다12월1일저희는이사를나왔습니다
    이사후빌라계약자가있어계약진행중그집이10월달에가압류가잡힌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이사를나와임차인등기명령도대항력을잃었다고하고집주인은돈이없어서못준다고하고어떻게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은 후에 이사를 하신거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등기명령 전에 이사를 해서 대항령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도 집이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시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계약서 등을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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