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빌려간 돈 갚지 않아요
2024-11-10 17:46:39지인이 지난 4월부터 소액을 빌려가기 시작했는데 중간 중간 빌려가는 액수가 커서 현재 확인해보니 3천만원이 넘어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 신고시 카톡 대화 내용 및 송금 내역 프린트 하여 제출 하였으며, 육하원칙에 따른 진술서 작성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성인이나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빌려간 돈은 모두 도박 및 본인 생활비에 사용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과거 고등학생때에도 지인에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신고 들어간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당시 부모님이 대출로 합의해줌)
현재 경찰서에서 검찰 혹은 법원으로 넘긴다고 하였는데,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하긴하는데 아직 고소장은 접수 하지 않은 상태여서요.
1. 지금 상태에서 고소장 접수 가능한건가요?
2. 재판 가기 전 지급명령 신청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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