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호법
2023-12-27 17:34:093개월전 10월12일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치금 100만원에 월세70만원에 계약을했습니다.
입주날 잔금처리하고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달 부턴데 11월12일을 월세날로 알고있었는데
예치금이 너무 적기때문에 일주일 앞당겨서 월세를 내라고 하더군요. 첫번째는 몰라서 5일 연체후 10일날 입금을 하였고,
12월5일이 원래 월세를 내야되는날이라면 개인사정이 있어 월세납부 못하고 연락두절 이었습니다. 17일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제퇴거 처리했다고 짐이랑 다빼고 비밀번호도 바꿨더라구요.
어찌됬건 궁금한건 강제퇴거는 알겠는데 제 짐을 마음대로
빼가도 되는건가요? 둘째는 옷이랑 이런것들은 다 박스에
옮겨두었던데 문제는 매트레스,이불,식탁 이런것들은 대형이라보관할수 없어서 폐기처분 했다더라구요 이거는 배상해달라
말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경찰서를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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