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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간의 공동명의에서 혼자 인수하는 방법

    2023-12-27 20:14:27

    안녕하세요. 

    신도시 이주자 택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형제 ( A, B) 가 서로 공동명의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형 A 가 주로 관리를 2019 년부터 하고 있었지만, 많은 보증금 & 대출로 인하여, 동생 B  가 단독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증여로 받아야 하는지, 매매로 받아야 하는지 ? 실제 형 A 가 모든 이득을 취하고, 빗만 남은 상태라, 동생 B가 인수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와 이야기 먼저 해야하는지? 혹은 법무사를 만나서 처리하고 세무사를 만나야 하는지 ? 일단 형 A 는 동생 B 에게 그대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8

     매매대금이 없다면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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