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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반환 관련 문의( 구두연장1년)

    2023-12-28 09:09:25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생각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계약 연장 요청을 하였고 임대인의 제안에 따라 1년간 연장 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상태입니다. (문자 기록 보관)
    2020. 11.27 ~ 2022. 11. 27 (2년)
    2022. 11. 27 ~ 2023. 11. 27 (1년 구두 연장 합의)

    변경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인 측의 1년 연장 제안에 맞춰 저희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임대인 측은 1년 연장에 따른 만기가 돌아옴에도 따로 신경을 안쓰고 있어 올해 11월 14일 나가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은 새로운 매매자가 나타나야지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고 당장 줄수는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네요.

    임대인 측이 법인 건설회사라 여러모로 신경이 쓰입니다

    저희는 어쨌는 전세 1년 연장에 따른 이사 계획을 미리 세웠던지라 미루고 미뤄 24년 1월 중순에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이구요.
    전세금 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하지는 못했습니다.ㅠ
    전세금 반환 소송을 염두해 두고 있는데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전세 1년 연장 합의 내용이 구두 및 문자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법적인 만기 효력이 있을까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 자동 연장 2년으로 내년 11월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새로운 매매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 을까요?

    3. 나가겠다고 통보한 11월 14일 후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

    4. 내년 1월중숭 이후에는 이사 계획으로 집이 비워지게 되는데 이후에 발생하는 관리비는 어느측이 담당하는 게 맞나요?

    집주인은 힘들다고만 애기하고 버티고 기다리자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도 매매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있고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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