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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배임죄로 민사소송 예정입니다

    2024-07-24 18:08:4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억
    - 사건요약 : 업무상 배임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업무상 서류 있음 
    업무상 배임으로 2억의 손해를 입혔는데 당사자가 현재 개인파산으로 재산이 없어서 민사로 승소는 확실하나 승소하더라도 받아낼 돈이 없을때는 민사를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5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라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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