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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계단으로인한 준공안되는 주택 벌금 및 등기낼수있는법

    2023-12-28 10:56:12

    - 부동산 소재지 :서울 신당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6년정도된 주택입니다
    맨처음 지을때 외부계단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건설사에서 안내받았으나
    건설사에서 외부계단설치후 도면만 다르게 내면 된다해서 3층 주택을 설치후 준공검사때 불가안내를 받고 불법건물로 계속 지내오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담보대출 연장도안되서 협의후 1년마다 원금 얼마 , 벌금을 계속 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등기를 받을수있는방법이나 , 벌금을 면제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외부계단은 말그대로 2층/3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현재 원룸으로만 되어있는집이라 여기서 내부계단을 설치할수있는 여력 자체가 처음부터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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