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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등기명령 관련 서류 및 조건

    2023-12-28 13:35:51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원래 23년 07월 29일까지 계약되어있던 전세계약에서 구두계약으로 3개월을 연장하고, 이번에 다시 집주인이 사정이 어렵다고 2달만 더 기다려달라고했었는데, 
    지금 연락이 되고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은행에는 구두계약으로 23.12.31까지 대출을 연장시켜놓았는데, 이렇게되면 지금 임대차등기명령이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을때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기도하고, 또 12월10이후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그뒤로 연락이 일체되지않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놨는데 연락이 없구요.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명령이 신청가능한지랑, 임대차등기명령시에 필요한 서류를 좀 알고싶습니다. 또 지금 제가 부산에 있는데 등기명령을 신청할려면 대구로 가서 해야하는건가 싶습니다.
    1. 본문내용의 상황에서 임대차등기명령이 신청가능한지
    2. 임대차등기명령시에 필요한 서류
    3. 임대차등기명령시에 대구지방법원을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부산에서도 가능한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임차권등기명령 법원에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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