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요
2023-12-28 15:29:57빌라에 살다가 금리가 높아져서 만기채우고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말했고 그사람은 본인도 그냥 매매하겠다고 나가기 두달전 새임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임대인에게도 우리는 두달후 만기에 나간다했더니 자기는 몰랐다며 그래도 책임지겠다며 그리고 잔금은 나가기 일주일전까지 주겠다고 안심시키더군요
저희는 다행히 보증보험을 들어놔서 절차상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계속 반송이되고 세번째보낸등기가 저희집으로 왔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등본을 떼어보니 그 새임대인이 저희집으로 주소이전해놓고 전화기를 해제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사는 일주일후인데 이사를 안가면 계약금이날라가서
(이사날짜잡고 돈안주면 계약금 임대인이주셔야한다했더니 걱정말라고까지 해놓고) 일단 이사후에 빌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이중으로 두달간 나갔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은 받았지만 새임대인을 기망죄로 신고하고 이자에 등기명령신청비용까지 청구할수있을까요?
현재 거주지불명 상태라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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