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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랐던 채무 사실을 소송을 당하여 알게됐습니다.

    2024-07-25 15:49:37

    16년도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저와 제 여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18년도에 혼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앞엔 전세집 전세금 5천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고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련 일처리를 진행했었습니다.
    후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겨 집주인과 소송도 하고 몇년 뒤 결국 돌려받았습니다. 저와 제 동생 계좌로 들어왔지만 어머니께 드렸죠. 애초에 저희 돈이 아니라 생각했었으니까요.
    현재는 세 가족 모두 따로 살고 있으며 각자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와 제 동생 앞으로 특별송달이 왔습니다. 사실 아버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3천 가량이 남아있었고 그 채무에 대해 변제하라는 소송장이었습니다. 6년이 지나는 동안 채무당사자인 저와 제 동생은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다는 사실 조차 몰랐습니다.
    저희 남매 각자 힘든 가정형편 속에서 일찍 독립해서 돈욕심 안 부리고 스스로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닥친 상황에 심란합니다.
    최소한 저희가 성인이 됐을 때라도 통지가 됐어야 하는 내용들 아닌가요.
    어머니는 현재 개인회생 준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 남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프로 이자율로 6년 단순계산해도 거의 6천인데 답답합니다.

    상속 당시 법정대리인이었던 어머니께 채무를 넘긱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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