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할수 없는 채권의 소송문
2024-07-25 19:38:11-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억원
- 사건요약 : 2024가단 5444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없음
기억도 나지않는 일정의 10년전쯤 사업과정에서 원고인에게 2억원의 투자금을받고 사업이 잘 되면 매달 얼마의 이익배당금을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기억은 잘 나지않으나 아마 투자식으로 계약서를 쓴거같긴 합니다
사기건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혐의 처리 되었지만
민사로 압류를 걸고 돈을 내놓으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상적으로 투자활동을 하였고 사업이 실패한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 진행중입니다. 이럴 경우엔 제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반론해야 할까요 또한 만약 소멸시효중단 소송이 패소가 되면 시효소멸로 반환의무가 아예사라지나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패소할리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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