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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받고 싶습니다.

    2024-07-26 13:00:0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3000만원
    - 사건요약 : 2018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하여 조금씩 조금씩 빌려주다보니 약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이체 계좌명의는 본인 명의가 아니였지만 카톡내용은 다 캡쳐해둔 상태고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만 알고있고 여태까지 간간히 카톡을 하며 갚아달라 했지만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카톡도 안되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든 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전에 다른사람을 저 혼자 민사소송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 흐지부지 돈도 못받고 끝났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혼자서 소송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변호사님을 통해서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돈 받을수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8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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