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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에 관련하여

    2023-12-28 22:30:48

    수고많으십니다. 7개월된 애기가 있는상황에서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제가 무지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변호사선생님들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곳이 법인명의 소형아파트로 4년전 첫계약하고 그다음 연장하고 올해 중순 다시 연장하는과정에 새로계약하는 계약서로 연장하였습니다(앞전 계약서 남아있고 특약사항에 앞전 계약기간 명시되있음).
    계약기간이2년인데 내년초 이사를 가야할것같은데 담당부동산에선 그법인이 돈이없어서 아마 못돌려줄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집 내어놔달라고 연락드림)

    답답한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만 기존 hug에서 hf로 갈아타면서 계약서상 명시된날이 지난후에야 보증금반환신청을 할수있을듯합니다.

    그전에 애기때문에 이사를가야 하는데 보통 3개월전에 연락하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고하는데 법인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담당부동산에선 계약전부터 저희아파트에 다른 임차인들 해당법인에서 전세금을못받고 있는걸 알고도 계약을진행하게했는데 그 부동산에 청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긴글 복잡한심정으로 두서없이 써서 보기 힘드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선생님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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