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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거주중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23-12-29 09:54:06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04번길 21, 유미어스3차 5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주인, 월세세입자(나)

    계약기간 : 23년 2월 25일 ~ 24년 2월 24일

    개인적 사유로 11월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일 전 이사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연락하여 세입자를 요청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진 월세를 당연히 제가 부담하는게 맞구요

    근데 세입자가 방을보러 왔을때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매로 등록되면 세입자를 구할수가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하여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지만 처리중이라고만 얘기하고 
    다른 답변은 주지않는 상태이며
    오히려 월세를 입금해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월세를 입금하려고 했지만
    경매등록으로 세입자를 못구하는상황인데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라고 연락을 받아 보낼예정이구요
    보증금은 500만원 입니다.

    23년 11월 24일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입신고 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늦게 받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그때까지 세입자를 못구하여 모든 월세,관리비를 제가
    지불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요청을 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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