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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서

    2023-12-29 12:40:45

    - 부동산 소재지 :서울 강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집주인 (본인 아님)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가 저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처음에 보증금 5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해서서
    제가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세입자의 명의에서 저로 명의를 못바꾸고고 제가
    250만원을 집주인한테 주고 명의변경이 된다 하더라고요(제가 250을 내면 그 집 보증금 500중
    250이 원래 세입자에게 들어감) 어쨋든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근데 원래 세입자와 제가 싸우게 됐는데 원래 세입자가 저한테 계약서를 쓰자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그 집의 명의를 넘겨 받는것을 무르지 않겠다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종료일인 내년 후반까지 집을 책임진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그 집은 원래 세입자 명의이지만 제가 들어가서 살고있넜고 당장 250 계약 할 돈이 없어서 다음달 26일전에 계약을 하자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3일전 제 sns를 보고 돈 없어서 다음달 26일전에 계약 한 사람이 배달음식을 시켜먹었다고 15일에 계약을 하자고 해서 다음달 15일까지는 돈을 못모은다 했더니 15일에 계약을 하라고 해서 제가 15일에 계약을 할거몀 돈이 없어서 제가 나가야된다 이 집에서 했더니니그 다음날 오후 10시까지 방을 빼고 여태 산 20일치 월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집을 완전히 비우고 나왔습니다. 근데 집을 비우니까 계약서대로 내년 계약종료일까지 집 월세를 달라는겁니다. 분명 서로 합의하에 26일전에 계약 하기로 한걸 무턱대고 15일에 하자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원래 세입자가 그럼 나가라고 하였는데 내년 계약종료일까지 월세를 보내줘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구두 계약도 성립됩니다. 합의 하에 해지 한 것이므로 내년 종료일까지의 월세를 지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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