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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채무

    2024-07-27 10:45:3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제가 직접 빌리고 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A B C 삼자계약서 및 다른계약서 대량 보유

    A : 의료업계 대기업 B:메디칼법인회사 C: 메디칼법인회사 (B회사 직원이 바지사장)
     
    A와B는 실질적 물건 거래없이 계산서를 돌려가며 돈을빌리고 갚는형식으로 일을 진행해오다 C라는 회사를 만들어 자금융통을 금액을 크게 하는데 이용했습니다(A회사는 의료재단의 부속기업으로 상장을위해 매출만드는 용도로 B회사와 컨텍)
     
    C회사는  B회사 대표가 그냥 직책만 수여했으며 A회사와의 관계도 친해서 제가 바지사장이 되었습니다.급여도 B회사에서와 똑같이받고 여직원도 B,C회사 같습니다.
     
    계약서상에는 A회사가 B회사에게 물건을 구매하여 C회사에게 다시 재판매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건은 한번도 들어오거나 한적없이 
    A회사가 B회사에게 송금 후 변제일이 다가오면 B회사가 C회사로 송금 후 C회사에서 A회사로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여기서 저는 한번도 제 의지대로 한적이 없으며 A B C 3회사 계약서 작성시 제가 직접 도장을 찍지도않았으며 A회사에 제가 질의 하니 B회사 대표가 가져와서 허락한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대리인 확인서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B회사가 A회사에게 자금을받아 도박으로 다 날렸습니다.  그러자 A회사에서 준소비대차 서류를 보냈고 서류를 보니 저 개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서 작성하라고 와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해야되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문의글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9

     바지사장이면 연대보증을 하면 안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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