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고있습니다

    2024-07-27 22:56:5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60만원
    - 사건요약 : 작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260만원을 빌려가고 값지않으며 잠수를 탄 상황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채무자가 잠수를 타버려서 채무자에 대해 아는거라곤 이름과 전집주소 얼굴 뿐인데
    신고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9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