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싱크대 배수관 역류로 아래층 천정 물샘

    2023-12-31 08:48:27

    - 부동산 소재지 :  광명시 소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 함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싱크대 배수관이 막혀 아랫층으로 물이 새어 아랫층 주방 천정과 거실까지 피해가 갔습니다.    세입자가 입주한 시기는 22년2월27일 이며 아랫층 거주자로 부터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은 시기는 23년12월 22일 입니다.    저는 세입자 사용 부주의로 판단하였으나 세입자는 주인이 고쳐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분쟁중이며 명확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세입자 부주의면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나, 집자체의 하자면 집주인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