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부주의로 인한 상해
2024-11-12 16:30:27- 관할법원 :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 청구금액 :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구업체입니다.
저희가 선반을 판매하였는데요 택배로 받아서 설치하는 상품입니다.
고객이 상품설명과 다르게 설치하여 손이 베었는데 보상요구를 계속해옵니다.
설치시 다치지 말라고 저희가 목장갑을 동봉해서 보내드립니다.
법적으로 시시비비 가릴시에 업체인 저희가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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