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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부주의로 인한 상해

    2024-11-12 16:30:27

    - 관할법원 :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 청구금액 :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구업체입니다.
    저희가 선반을 판매하였는데요 택배로 받아서 설치하는 상품입니다.
    고객이 상품설명과 다르게 설치하여 손이 베었는데 보상요구를 계속해옵니다.

    - 고객께서 선반 설치 과정에서 상판을 잘 못 설치하시면서 사용 중 선반 상판에 손이 베이게 된 상황으로 확인 됨을 설명  
    - 별도 보상 조치는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중개 플랫폼으로써 상해에 대한 위로 차 일부 소정의 포인트 보상 적립 또는 그에 해당 하는 현금성 보상 안내
    - 고객께서는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시며, 추가 보상 불가 시 대외기관 및 법무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겠음을 주장  
    - 앞서 안내 드린 예외 보상 규모 외에 추가적인 보상은 어려우며, 제안 드린 사항에 대해 재검토 후 재문의 달라고 양해 안내 


    설치시 다치지 말라고 저희가 목장갑을 동봉해서 보내드립니다.
    법적으로 시시비비 가릴시에 업체인 저희가 불리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4

    하자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다소 배상책임 충궁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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