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토지 경계관련

    2024-01-02 10:32:30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사당동

     - 상황
     . 2018년 빌라를 제가 건축주로 부터 인수함
     . 옆집 담이 빌라로 (20cm정도) 넘어와 일부 제땅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 (2017년 건축주가 건축위한 측량 시 확인한 내용, 건축당시 옆집이 협조하지 않아 (통행에 어려움 주장) 담을 허물고 다시 올릴 수 없었음)
     . 옆집 토지 등기 상 현 소유주는 2004년 3월에 매매로 취득 후 19년 9개월 소유 중 (이전 소유주는 1978년부터 소유 후 2004년 매도)
     - 문의 사항
      1. 점유취득시효 (2024년 3월까지가 20년)가 얼마 남지 않은것 같은데 맞나요? 
      2. 맞다면? 시효완성을 중단하기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시효완성을 중단 시킬 수 있을지요? (보낸다면 어떤 내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3. 옆집이기에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데 (담장을 부수거나 사용료를 받길 원하진 않음) 어떤방법 (무상 임대계약? or 내용증명 송부 후 추후 옆집 재건축 시 측량을 통한 담 조정 합의?)으로 하면 추후 제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 옆집이 본인 소유를 주장하거나 하진 않는 상황이라 크게 잡음 없이 원만하게 최소한의 안전 장치만을 해놓길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