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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보증금 반환

    2024-01-02 12:03:41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4년 전 원룸건물 미투에 보증금 1,500만원에 입주 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1월 31일까지고 이제 방을 빼려고 합니다 
    근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며 당당하게 말하셨습니다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라고만 하십니다
    같은 건물 5층에 친구가 살았는데 그 친구는 보증금 3,000만원에 들어와서 
    2년 전에 방을 뺏는데도 아직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못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와 1월 14일까지 방을 뺄수 있겠냐 물어보길래 우리도 다시 방을 구해야하는 입장이니 보증금을 먼저 받고 빼고싶다니까 건물주랑 상의 해보라고 하셔서 건물주한테 전화를 하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거니까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너네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건물주는 14일에 세입자 들어오면 바로 준다고 하는데 5층 친구 같은 경우에도 준다고 해놓고 못 받은 상황이라 걱정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신 후에 승소 판결문을 받으시고 경매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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