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위법건축물 여부 미고지
2024-01-02 16:39:02- 부동산 소재지 :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직거래로 공인중개사없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못했습니다. 계약 후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여 임대인에게 양성화를 요청하였으나 시일을 약속할 수 없으며 원한다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자사는 신고업종 법인사업자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이전을 진행중인 상황으로,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사실로 인한 본점이전 등기비, 이사비, 시설교체비 등의 실제비용, 임차기간 동안의 임차료 또는 사업상의 손실 같은 피해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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